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조합의 목적과 사업 원고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등) 및 신용사업(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0. 8. 1.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0. 사임하였다.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주로 신용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별지 기구도와 같다.
다. C의 운영 원고 조합은 경제사업 중 하나로 제천시 D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판매업체인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2. 21. E영농조합법인과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6.경부터 E영농조합법인이 위 ‘C’에서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 조합의 직원인 F는 ‘C’의 소장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위 용역계역에 관하여 E영농조합법인의 사무의 집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영농조합법인은 ‘C’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냉장육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