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2007. 4. 1.경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상임인 조합장을 보좌하며 원고 조합의 여신 및 경제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 집행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제58조는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항).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등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 판매할 경우 미리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를 하고, 출하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의 임직원인 C, D, E, 피고 등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① 오리 사육농가에 외상매출금 한도약정을 초과하여 또는 한도약정이나 담보제공 없이 사료를 공급하고, ② 신용불량자 등 부적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③ 가공품(오리)의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소홀히 하고, 약정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약정 없이 물품을 공급하였고(이하, ‘부당업무처리’라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