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338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쌍문동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43,82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따른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