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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42 수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유역 앞 사거리를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사거리를 용우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를 수리비 2,688,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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