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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42 수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유역 앞 사거리를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사거리를 용우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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