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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349]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노상 카페에서, 인터넷사이트인 ‘B’ 게시판에 ‘아이폰6s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6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0.부터 2018. 8.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2,1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6] 피고인은 2018. 8. 22. 02:00경 서울 종로구 F회관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일행인 G, H와 함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30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위 H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91] 피고인은 친동생인 G과 인터넷사이트 ‘B’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리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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