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9. 04:0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번지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번지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으로 956,0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12. 9. 07:2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 나 친구 D가 길에서 주운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고 미리 외워두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