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2 2014고정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52 앞 도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수유사거리 쪽에서 화계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