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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격리실에 보호조치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격리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합계 금 82,500원 상당의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병원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범행을 늦게 발견하였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습벽이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및 음주습벽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더불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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