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22:15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9 수원 센트럴 파크 2 단지 207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깔아 두고 노숙을 하다가 경비원인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LH 공사와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C는 2015. 12. 24. 자 진술서에서 ‘ 피고인이 2015년 10월 초순경부터 10월 말경까지 자전거 보관소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고 생활하였다.
저를 포함한 다른 경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 또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2015 년 9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하니 매트리스를 치워 달라는 말을 했을 뿐 나가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진술서는 주민들이나 경비 반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쓴 것에 불과 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2015. 12. 24. 자 진술서 내용 중 C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진술 부분 및 C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2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