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 받아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시가 합계 22,72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201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3부, 입출금거래내역 15부, 각 확인서 1부,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하여),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법 2013가단2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품에 하자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G 등에게 공급한 후 매트리스의 높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대금을 원래 가격 14만 원에서 1만 원을 뺀 13만 원으로 일부만 감액하기로 하였을 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물품대금도 지급받았음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