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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술을 절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위 ‘제2항’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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