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는 등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알코올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