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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는 등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알코올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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