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은 전주시 덕진구 F 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1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E은 2009. 1. 17.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은 배우자 소외 H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H은 E 사망 이후 2009. 3. 27. 피고의 처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I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차 계약의 임대차기간 도과 이후 2011. 11. 5. H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한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으로 2014. 7.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13,117,48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2015. 4. 13.자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3/7 지분권자에 불과한 H이 원고들과 무관하게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64,638,564원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계약은 H이 본인 및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