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로부터 E 소유이던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70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3. 지급한 65,000,000원, 증액 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1. 지급한 1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 편취를 원인으로 한 민법 제750조(피고 D),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756조(피고 C)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 D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0.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중개업자 H공인중개사 C, 기간 2010. 7. 3.부터 24개월, H부동산에서 임대 포함 관리하기로 한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3 피고 D은 2012. 7. 3.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