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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33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3. 04:20 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입구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잡고 위 빌라 301호로 올라가 주방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과 가방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 D( 여, 24세) 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소지한 채 침대 옆에 누워 숨어 있었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팔로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현금 44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04:23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의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뒤따라온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에게 “ 이리 와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 고 말하며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 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 무렵 빌딩 안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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