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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51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이 없이 모친인 피해자 C 와 서울 은평구 D 2 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각, 환청 등의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02:30 경 자택에서 피해자가 “ 너무 냄새가 난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머리카락도 좀 자르고 하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내가 거 길 왜 가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04:00 경 자택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 옷 좀 갈아입어라,

냄새 나니까 ”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부엌 씽크대 밑에 숨겨 둔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내

그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부분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증거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 존속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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