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920』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50 경 인천 남동구 하 촌로 66 만수 1동 천주 교회 앞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오던 피해자 C(74 세) 가 피고인을 보고 “ 왜 그렇게 무섭게 보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4112』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18:40 경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에 있는 남동 농협 365 코 너 ATM 기기 앞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는 중 위 기기가 고장 나 신용카드가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남동 농협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긴급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4. 18: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와 피해자 F(19 세) 을 보고 “ 너 네 담배 피지 마.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 세상이 우습냐.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다가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18:10 경 인천 남동구 하 촌로 40-7에 있는 ‘ 하 촌공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75세 )에게 “ 아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종이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