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9,090,58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7. 4. D과, 천안시 서북구 E 외 2필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2011. 8. 15.에 지불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2011년에 지불한다.
- 차임: 월 10,000,000원 - 특약사항: 위 토지(나대지)상에 연면적 약 259평을 신축하여 임대한다. 만약의 상황에는 계약자(임차인)를 변경할 수 있다.
월 차임은 최초 월세 발생일부터 1년간은 매월 9,000,000원으로 한다.
나. D은 2011. 11. 4. 피고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2. 14.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각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일인 2011. 7. 4.로 기재하였다.
- 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170,000,000원은 2011. 12. 12.에 지불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2012. 3. 25.에 지불한다.
- 차임: 월 7,000,000원 - 존속기간: 2012. 3. 25.부터 2017. 3. 24.까지 - 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특약사항: 월 차임 지급은 1년차에 7,000,000원, 2년차에 8,000,000원, 3년차에 10,000,000원, 4년차에 11,000,000원, 5년차에 12,000,000원씩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세 별도이며 관리는 자체 관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