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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0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2행 ‘수산자원관리법’을 '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E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C, E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주선 선장인 C에게 불법조업을 하지 말 것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법규범의 준수를 당부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업금지구역 내 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두로 법령 준수를 당부한 외에 관련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C, E에게 적절한 교육 및 감독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어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산자원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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