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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2019. 8. 24.경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E에게 18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동영상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실장에게 전적으로 영업을 맡겨두고 1주일에 약 1회 업소에 방문하여 급여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장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구두로 당부한 사실이 있다

거나, F단체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만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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