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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0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소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옥상 환풍기 교체작업 경위, 안전대, 안전모 착용 여부, 사고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락방지 관련 시설점검이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각 관리소장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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