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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대학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설령 위 규정이 실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영양사 K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률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E에서 고용한 영양사 K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그 기재를 허위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G대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저질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거나, K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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