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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소 접객원들에게 손님들과 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왔고, 이를 강조하는 게시물을 영업장에 부착해 놓는 등 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손님들이 노래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접객원들과 옷 벗기 게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것까지 알고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또한 양벌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F, G이 3번방에서 손님들과 나체로 노래를 부르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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