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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6가합554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8,509,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군납 물품의 납품대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납품대행계약 체결 1) 원고와 E을 운영하는 피고 B은 2010. 6.경 원고가 F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담배의 납품 관련 업무를 E에 위탁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납품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F 제조담배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된 위 납품대행계약은 이후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2015. 8. 1.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갱신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7. 31.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8. 1. 마지막으로 체결된 납품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2010. 6.경 최초로 납품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부터 동일하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E에게 F 지정장소에 제조담배의 납품을 위탁하고, E은 이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그 대가(납품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범위) ① E은 원고가 의뢰한 제품을 F 지정장소에 운송하여 납품진열관리한다.

② E은 매장관리에 있어서 원고의 제품이 결품 없이 진열장 내에 진열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원고의 제품 품목 변경, 부대이동 등 원고의 결정에 의해 반품이 발생할 경우 E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뒤 통보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한다

제5조(납품대행 수수료) 납품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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