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77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보험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생명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모집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및 이를 위한 부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모집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해촉시까지 피고의 보험모집인(Master Planner, MP)으로 활동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5.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 및 유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성과급{특별 성과급(SF) 월별 성과급(MB)}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15.부터 2014. 11.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라 성과급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1조(목적) 본 위탁계약의 목적은 회사(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Master Planner(이하 'MP‘라고 한다)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위탁함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