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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1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25,8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2. 11.부터 2017. 3. 17...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일정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 A은 특정 영업장소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상품 및 영업장소) 1) 취급상품: 원고가 공급한 상품 2) 영업장소: 피고 A의 영업장소는 C점이며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변경 할 수 없다.

제4조(상품의 공급, 관리 소유권) 1)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든 상품은 원고가 공급하고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 A이 관리한다. 2)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피고 A이 인수한 후 발생하는 상품의 도난, 분실 및 관리상 파손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피고 A이 부담한다.

제8조(영업상 의무) 4) 피고 A은 피고 A의 책임관리 하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원고가 매월 말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는 재고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공제) 제8조 4)항의 재고조사 결과 원고의 수불재고와 차이가 발생하면 피고 A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 A에게 수수료 지급시에 그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5조(계약기간) 1)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고 A의 동의를 얻어 이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3. 7.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1.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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