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