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5 2017가합3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