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26 2019가단1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1,160원 및 그중 36,800,000원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1,160원 및 그중 36,800,000원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