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2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