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1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9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9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