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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1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9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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