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27 2017가합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상금 산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상금 산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