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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0 2012노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②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당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따라 가자고 할 것 같아 무서웠다, 피고인의 말투가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1, 333쪽),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입에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뭘 뛰냐고」한 말은 알아들었지만 나머지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1, 302쪽),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싫었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230쪽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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