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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사업 실패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금원을 차용한 후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금원 차용(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 당시 변제기 약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변제기한은 기억나지 않는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내에 갚겠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금원 차용(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 무렵 1차 범행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 10%의 이자를 연 20%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쪽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차 범행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만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자를 두 배로 인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차 범행 당시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약정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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