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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20노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 및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위 진술을 변경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변경 경위와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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