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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뒤 물류하역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대림테니스장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경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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