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20:3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수락폭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남원시 식정동에 있는 남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