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세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상당기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