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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1:30경 군산시 구암동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군산시 경암동 연안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산경찰서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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