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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주공아파트 3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약 20m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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