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11: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버스종점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구룡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것이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경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