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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2고단121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2....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18]

1. 피고인들은 2012. 10. 21. 0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등 뒤에 쭈그려 앉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잠바 왼쪽 앞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HI-POINT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1. 07:02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옆에 서 있고 피고인 B는 레종카페 2개, 말보로레드 2개를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원 상당의 위 담배 4개를 교부받고, 위 종업원에게 위 대금 10,4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1560]

3.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2. 10. 17 05:00경 안성시 K 소재 'L' 찜질방 내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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