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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수면실 앞 통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면 중인 피해자 D의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6. 05:3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집어넣어 위 결제기에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1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정보를 입력하여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07:5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빅불버거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집어넣어 위 결제기에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8,400원을 결제하여 시가 8,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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