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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4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회용 기저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1. 17. B으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B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납품하여 21,395,7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의 이 사건 병원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인 원고에 대한 21,395,7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양도인인 B과 피고의 연명으로 원고에게 B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 면책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상법 제42조 제2항 후문).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2. B으로부터 상법 제42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임하여 2016. 11. 29. 원고에게, 'B은 2016. 11. 17.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B은 위 양도일 이전까지 이 사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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