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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03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1) B은 광주 광산구 C건물에서 ‘D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0.경 B과 사이에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6. 5. 10., 여신기간만료일 2017. 5. 10., 이자율 연 8%,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아 2016. 10. 1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285,000,00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병원 양도양수 1) B은 2016. 8.경 광주 남구 E로 D한방병원의 소재지를 이전한 후 ‘F요양병원’으로 병원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 지칭한다). 2) 피고는 2016. 10. 18. B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내의 일체의 시설 및 장비, 인력, 입원 환자, 기자재, 기납품된 의약품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다라 영업양도인인 B의 영업으로 인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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