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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800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이유

1. 피고 C, E,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2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도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별지1 기재 부동산은 대지로서 그 지상에 목조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기재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함이 타당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

나. 근거 1) 피고 B, F, G, J, K, L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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