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659
청구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5호증, 을제1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 대출 및 변제 2002. 2. 12. 및 2003. 1. 29.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진주시 C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순위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5순위 제66299호 2002. 12. 12. 설정계약 55,000,000원 5-1순위 2012. 2. 16. 5번 근저당권담보추가 D 토지 추가 7순위 제2179호 2003. 1. 13. 설정계약 65,000,000원 8순위 제5355호 2003. 1. 29. 설정계약 65,000,000원

나. 2012. 2. 16.자 280,000,000원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2012. 2. 16.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로부터 280,000,000원을 변동금리(최초 이율 연 7.3%에서 변동금리에 따른 약정이율과 약정이율에 11%를 가산한 연체이율)로, 변제기 2015. 2.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진주시 D 대 388.1㎡ 및 그 지상 건물(2016. 11. 10. 멸실등기됨), C 대 202.1㎡(2016. 8. 4. 위 D 토지에 합병됨), 사천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접수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순위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1순위 제7191호 2012. 2. 16. 설정계약 221,000,000원 2순위 제7192호 2012. 2. 16. 추가설정계약 55,000,000원 3순위 제7193호 2012. 2. 16. 추가설정계약 65,000,000원 4순위 제7194호 2012. 2. 16. 추가설정계약 65,000,000원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최초 대출금의 원금 1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이율 연 7.8%) 또는 연체이자(이율 연 18.3%) 13,114,751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