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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55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2. 17. 김해시 D 임야 15,074㎡(이하 부동산은 지번과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3.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 임야 15,074㎡는 E 임야 108㎡, F 임야 11408㎡, G 임야 2400㎡, H 임야 1199㎡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은 분할 및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비고 2013. 12. 17. 제141251호 2013. 12. 17.자 설정계약 874,800,000원 I 주식회사 2013. 12. 17. 제141253호 2013. 12. 17.자 설정계약 650,000,000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4. 3. 7. 제28218호 2014. 3. 7.자 설정계약 65,000,000원 J 2014. 4. 4. 제40961호 2014. 4. 4.자 설정계약 70,000,000원 K 2014. 5. 29. 제62722호 2014. 5. 29.자 설정계약 380,000,000원 L 원고에게 이전

다. 원고는 2016. 1. 14. L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2.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I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8. 9.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516,489,878원 중 1순위로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한 N유한회사에게 808,122,358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3순위로 J에게 58,367,52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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