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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구단2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흥시 C 답 1,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6. 원고들 명의의 각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9. 25. 매매)가 마쳐진 후, 2014. 10. 16. 북시흥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같은 날 북시흥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B)가 각 마쳐진 다음, 2014. 10. 27. 원고들의 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0. 23. 부담부증여), 같은 날 위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등기원인 2014. 10. 31. 계약인수)가 마쳐졌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209,790,4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129,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0,409,906원임에도 과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3,778,330원(= 산출세액 14,203,735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44,8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9,252원 - 기납부세액 2.129.51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줄곧 고구마, 버섯, 콩 등의 농작물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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